기름값 비싼 이유는?


안녕하세요.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비싸지는 기름값때문에 많이 부담들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값에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붙어있나 알아보려 합니다. 안쓸수 없는 기름값,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사용하나 정확히 아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름값의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급휘발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총 5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4가지의 세금과 고급휘발유에만 붙는 판매부과금(36원)이라는 세금까지 우리는 많은 종류의 세금을 기름값과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세금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세


기름값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금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입니다.

교통세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등에 필요한 돈을 확충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세는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반영하여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건설등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2. 교육세


기름값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입니다. 즉 휘발유 79.3원, 경유 56.2원 입니다.

교육세란 교육재정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한 세금입니다. 국세이며, 목적세로 대부분 부가세의 형태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세는 금융, 보험업자나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니 우리는 여러 형태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 주행세


주행세는 교통세의 26%입니다. 즉 휘발유 137.5원, 경유 97.5원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죠.

이 주행세는 자동차세, 특별소비세등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기름값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기름값과 나머지 세금금을 더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용역등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기름값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붙은 모든 세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한번더 납부한다는 사실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세금이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정리해보면 4가지 세금을 모두 더할 경우 휘발유는 약 820원 이상, 경유는 580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네요. 물론 고급휘발유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850원 이상의 세금을 리터당 납부하고 계시네요. 아래 동영상은 제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에 대하여 정리한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유할때마다 납부하고있는 기름값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하나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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